한국장학재단이 이미 민간 기업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에게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퍼주기식 지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동섭의원(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일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학자금 중복지원 누적 금액이 398억 원으로 중복수혜자가 4만 명이 넘는 것을 지적하고, 다년간 학자금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 지원의 균등한 배분과 학자금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50조의5에 근거하여, 학자금 지원이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민간 기업을 제외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지방공기업·대학 등 공익법인에 한해서만 허술하게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간 기업은 자녀 학비 지원 등 근로자 처우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한국장학재단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활용해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현황을 미리 파악해 학자금이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해마다 학자금 중복지원 문제를 지적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해소가 되기는커녕 매년 중복지원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재단의 고질적인 업무태만 문제다”며 “학자금 지원 혜택이 다수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학자금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