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내 대학의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진출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3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6년 12월 9일 발표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을 위해 고등교육법이 지난해 말 일부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11월 28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제공 및 학위수여가 가능한 프랜차이즈 방식이 도입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에 따른 교육과정의 질 관리, 학위 간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을 받게 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1/4 이상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해야 한다.
또한, 국내대학이 제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 그 취득 학점의 전부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국내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필요한 학점인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한편, 최근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원격수업 운영이 확대되면서 질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돼 옴에 따라, 양질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버, 통신 장비 및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의 범위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대학 대학원 등의 정원 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국․공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 및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이 입학정원을 늘릴 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장관의 승인 필요 사항으로 규정해오던 것을 시행령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그에 설치된 대학원 등의 정원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각 대학이 보다 강화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개정안의 시행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한 해외진출 등 학사제도 개선 방안이 대학 현장에서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기준 및 원격수업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