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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전OECD교육관 “헌법에 교육자치 넣어야”


... 문수현 (2018-01-25 1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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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개념을 헌법에 넣자는 주장이 나왔다.

6.13 교육감선거 출마를 선언한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전 OECD교육관)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자치는 교육활동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라며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위해 지난 1988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이후 교육감 직선제까지 실시됐지만 정작 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상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현행 헌법에는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에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기술돼 있을 뿐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은 없다.

황호진 전 OECD교육관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구분이 모호해 두 기관이 사안마다 충돌하며 소송전까지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명확한 권한과 역할 분담을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자치의 핵심은 예산과 정책기능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이며 학교자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완성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초중등교육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만큼 이번 헌법 개정에서 교육자치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이며, 촛불탄핵정국 이후 헌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