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가), 성평등활동기획단바스락,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가 1월9일 오전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에 입법예고에 대해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22년 12월 27일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일부개정 입법예고 했고, 전북학생인권조례 제40조에 규정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로 바꾸고, 동 조례 제41조의 ‘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 정책 등을 심의하고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학생들이 인권 증진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폐지하는 것은 인권보장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다"라며 "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학생인권 대 교권’이라는 이분법 아래 놓고 누가 더 이득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분쟁을 조정해야 할지로 좁혀서는 안 된다. 교육주체들의 인권 보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학생인권과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 등 각각의 교육주체의 권리 및 권한은 각각 다른 성격의 조치와 법적·행정적 구조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북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이었던 학생은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저희 학참위가 이번 기수 해단을 끝으로 사라지고, 학생의회라는 것이 새로 생겨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러한 교육청의 결정을 규탄하며 하루빨리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생참여위원회가 학생의회로 대체되는 것에 대해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참여위원회는 추첨방식이었고 학생의회는 학생회 추천 방식이다.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인권신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학생의회는 학생자치권의 확대로 볼 수 있다.
과거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재정과 학생인권위원회를 처음 주장했던 이들은 전북교육신문의 운영 주체 중에 한 그룹인 전북교육공동연구원의 전신조직인 교육운동사랑방이었다. 2008년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재정과 학생인권위원회를 주요 공약으로 한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을 교육감 후보로 내세우며 최규호 전 교육감과 경쟁했었다. 2010년 학생인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근량 후보와 혁신학교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김승환 후보의 대결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지금의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참여위원회는 처음 학생인권을 아젠다로 삼았던 초동주체들과 입장에 차이가 있었다.
우선 전북교육공동연구원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구조는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 학생회 자치권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학교마다 학생인권위원회를 두는 것이었다. 이는 학생인권조직을 학교외부로 두었을 때 옥상 옥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학교안에서 학생인권이 신장되는 길은 학생들간의 공감형성과 연대감 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주된 이유로는 학생인권의 중대 침해사안으로 모든 형태의 학교폭력을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권이 제대로 자리잡고 확립되는 길은 학생인권의식이 학교마다 정착되는 것으로 봤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면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학생인권의식은 시민의식의 본 바탕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학생인권옹호관 개념은 고민하지도 않았다.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누군가 내려주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승환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임기가 시작된 7월에 학생인권이 교사의 인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지금의 문제가 되어 있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갈등 프레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학생인권을 학생 개개인의 배타적 권리를 보는 시각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홍보하는 교육청 소식지에서도 학생의 인격권이나 억압, 차별금지 등의 내용보다 학생 개인의 권리를 앞세우는 홍보에 전북교육공동연구원은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이 아닌 학교 밖 조직운영 형태로 유지되어 오기에 이른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있었어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었다.
2018년 5월 언론사 프레시안에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수년간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의 결과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가편집된 허위문서를 국정감사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된적도 있었다. 당시 유은혜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장관 재직) 국회의원실과 함께 자료를 분석했던 전북교육공동연구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국감기관인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보고서를 완성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공식 문서가 아닌 가편집된 문서'를 국감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교육공동연구원은 "이는 1152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결과 보고서가 없이) 사업완료 시점을 1년 9개월이나 넘긴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편집된 허위문서를 결과보고서로 제출해 입법기관인 국회를 기망한 중대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고 보도 했다.
또 전북교육공동연구원 회원활동을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 한명은 인권센터 구성원들이 지속된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있었다.
인권센터 6급 조사관은 학생인권침해 신고학생을 가해교사에게 알려주는 작태를 보여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 김승환 교육감에게 이를 해명하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은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 등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조치 보다 학생인권센터가 수사관 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전북교육공동연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개념 자체도 따지고 보면 학생인권의 신장을 학생중심의 자주적 관점보다 학생을 대상화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과 논란을 계기로 다시금 2008년 처음 제안 되어 2010년 이들의 교육감 선거 패배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던 학생자치조직강화와 학생인권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