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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허위 출장 신청하고 수당 받아 챙긴 전북교육청 일반직 인사담당 직원


... 임창현 (2023-12-11 0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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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인사담당 직원 A씨가 지난 달 21일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으로 관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보고하고 출장신고를 신청해 놓고 실상은 출장을 가지 않고 개인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출장수당까지 받아 챙겼다.

지난 22일 전북교육신문 보도에서 “근무이탈 및 초과근무 부정수령하는 교직원들 방치하는 전북교육청”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다. 해당 기사에서는 '교육청에서 외부로 출장 목적과 맞지 않게 집에 조기 퇴근하여 집이나 카페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출장가서 조기 퇴근하거나 개인시간을 보낸 경우는 많아도 출장조차 가지도 않고 허위출장 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지 않은 일이다. 언론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출장수당까지 챙긴 것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 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서 정직까지 처벌' 받게 된다.

"A씨는 근무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시로 15~20분 조기 퇴근하는 등 복무태만을 자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부서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인사권력남용 및 갑질' 이 자행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어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언론보도와 같은 인지로 사건이 파악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위를 저지르는 이들의 대범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감사가 이뤄지더라도 봐주기식 조사가 이뤄지고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걸리면 재수 없는 것이다' 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않는 기강해이 분위기가 조성된다.

최근 전주교육지원청은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학교의 청렴담당관인 교직원을 감사하면서 봐주기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민원을 넣었던 학부모는 '초과근무신청 사유와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본인 주장에 따라 비위사실에서 제외 시켜주고 봐주기 감사를 하고 있다'고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감사의 문제점을 청원한 학부모는 "전북교육청이 청렴에 대한 강조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도덕을 용서 받으면 안되기에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적한 비위자들이 전북교육청에서는 인사담당자, 학교에서는 청렴담당관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서거석 교육감이 12월 1일 직원조회에서 “변화와 혁신 멈추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변화시키고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무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