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중학생을 노동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북지역 중고등학생 46.6%가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때 임노동을 처음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실태는 전북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차상철)가 지난해 10월 전북 중고등학교 재학생 2,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 일하는 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13일 연차보고회에서 조사결과를 요약,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중 32.5%인 745명이 한 번 이상 노동활동을 경험했으며, 특히 경제적 수준을 묻는 질문에 ‘아주 못 산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64.3%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노동활동을 경험한 시기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다. 본격적인 입시체계에 포섭되는 고2와 고3 때 경험했다는 응답은 15.4%와 3.6%에 그쳤다.
반면, 중학교 1~3학년 때가 처음이라는 응답이 45.1%나 됐다. 11명(1.5%)은 초등학교 때라고 응답했다. 결국 2명 중 1명은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임노동을 시작한 셈이다.
한편, ‘알바’ 학생들의 시간당 평균 급여는 4,831.47원이었다. 이 가운데는 2012년 최저임금(4,580원)을 적용할 때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학생도 3명 중 1명이상 꼴인 35.8%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활동 경험자의 15%가 업무내용, 급여, 근무시간 등에 대해 사전안내를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인 79.3%였다. 또한 부모동의서 미작성 68.4%,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79.8%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의 연구책임자인 조무현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이 의외로 이른 나이에 노동활동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학생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노동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응답 학생 79.1%가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