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희만)
남양유업방지법을 살려내야
최저임금 1만원이 당장에 실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17년 최저임금 1만원이 당장에 실현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확실한 것은 편의점이나 식당, 소규모공장에서 임금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동안 6천원, 7천원 수준에서 임금을 지불했는데 1만원이 되면 주 40시간노동을 기준으로 한 사람당 월 6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직원이 5명이면 월 3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매출대비 20%정도 이익을 본다고 하면 300만원의 추가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월 1500만원의 추가매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따지면 문 닫는 자영업자가 있을 것이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 특히 노동단체, 시민단체의 경우도 운영에 압박을 받을 것이다.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최저임금 1만원을 지불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까?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명이고 임금 중위값인 월 200만원의 2/3 수준인 저임금노동자가 500만명이니, 이들이 모두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 받는다면, 현재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300만명을 기준으로 이들 노동자에게 월 6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월 1조8천억 원, 연간 21조6천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현재 시급 1만원이 되지 않는 임금 200만원 이하의 노동자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0만명에서 300만명의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따지면 30조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30조 이상을 소규모기업이나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을 당장 실현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아 보인다. 헌데 실망하지 말자! 성급한 결론은 금물이다.
2015년 평균임금이 320만원이다. 실제 받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40시간 기준으로 하면 평균임금이 더 낮아질 수 있겠지만 200만원 이상은 된다. 다시 말해 2015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도 시급이 이미 1만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저임금노동자만 놓고 볼 때는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30조의 추가비용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노동자를 놓고 보면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0원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소득을 놓고 보면 어떨까? 2016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195달러 대략 3천만원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한 살 먹은 아이도 연 3천만원 소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1만원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면 이유는 다른 데 있다.
평균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은 이미 달성된 임금인데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면 이것은 평균임금의 항목에서 임금분포가 고르지 못하다는 것 즉 임금차별이 심하다는 뜻이다.
저임금노동자 비율 획기적으로 줄여야
국민 1인당 소득이 이미 최저임금 1만원을 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 1만원을 지불하기 어렵다면 이것은 국민소득 또한 실제 골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소득이 어딘가로 쏠려있는 사회양극화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당장에 실현하기 위한 정답이 여기 있다. 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30조의 추가비용을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임금차별을 줄이고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정답이다. 정답은 여기 있으니 여기에 집중해서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현에 대한 의지가 없고 무능하기까지 한 정치권과 고위관료들에게 이제부터 훈수를 하도록 하겠다.
일단 2017년에 고소득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자. 대통령과 재벌들부터 1인사업자까지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제대로 세금을 걷자. 법인세도 구간을 명확히 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상해야 한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고, 대기업횡포방지법을 제정해서 대기업의 부문별한 진출을 막고, 대기업과 하청업체나 자영업자 사이의 계약 시 공정거래를 법과 행정으로 제대로 만들자. 이 정도만 해도 ‘최저임금 1만원 어렵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다.
2013년 남양유업의 갑질로 편의점주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4년이 지난 지금도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만들어진 대중소기업 상생법도 대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빈깡통법이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또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비용부담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법안과 제도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최저임금 금액만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느 한쪽이 퇴장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 편의 연극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는 동안 남양유업방지법을 비롯해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각종 법안들도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께 이야기해야겠다. 최저임금 1만원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 말고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해보라. 그래도 정말 어렵고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필자에게 전화상담을 해도 좋다.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현가능하다. 그 당장이 2017년 오늘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세금을 제대로 걷어 빈부격차를 줄이고 재벌 대기업의 독점을 막는 법과 제도를 만든다면 가능하다. 빈부격차 순위 OECD 1위를 벗어나고 저임금노동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절대 어려운 목표가 아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의 문제이며 사회개혁 방향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