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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2 00:31:39

교권은 학생의 신뢰로 만들어지는 권위


... 임창현 (2022-10-05 23: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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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교사의 장기자랑 영상을 촬영해 교사의 동의 얻어 유튜브에 올린 학생이 동료교사들의 교권침해 문제제기로 기숙사 강제퇴소라는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영상에 나온 교사는 "학생에게 올려도 좋다고 동의했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하소연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저는 학생들에게 화장실 급하면 조용히 말없이 갔다 오라고 해요. 내가 동의한 학생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해 누군가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교권침해라고 올릴까 무서워 졌어요”고 말한다.

그런데 오히려 교사가 학생의 일탈행위를 문제삼아 학생민감정보까지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특정 학생의 정보를 노출하고 학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경징계를 지역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물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외부에 알림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절차를 지켜야 함을 기본이지만,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아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러한 부조리와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에 전북교육공동연구원에 속한 교사들은 ‘초등학생 일탈행위와 해당 학생 민감정보 공개한 교사 중에 누구 잘못이 더 큰가?’라고 반문하며 “학생이 교실에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맞지만 학생의 신상을 언론과 유튜브에 공개하여 지속적인 낙인을 찍는 것에 교사로서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이다”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이어서 "어떤 교사는 ‘학생인권을 이용한 것이 주로 문제학생들’이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학생들이 ‘교권을 주로 내세우는 교사들이 문제교사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현장을 서로 이야기 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배타적 개인의 권리라는 인식으로 학생들은 학생인권으로, 교사들은 교권이라는 대립관계로 보는 것 부터 개선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주체이며 부모의 아동학대까지도 감시하며 맞서는 신고 의무자 신분이다.

독일의 교육학자인 H. Nohl은 ‘교권은 학생에 대한 헌신(Hingabe)과 권위(Autorität)로 나타난다’고 했다. 학생의 신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교권이며 교사는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주체로서 학생의 신뢰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