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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2 09:57:27

전교조, 전북교육청 교육감실 앞 복도 연좌농성 7일째


... 임창현 (2023-06-13 1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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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교조)가 6월 7일부터 전북교육청 5층 교육감실 앞 복도에서 서거석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이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17일 전북교육청이 전교조의 단체협약 이행 실태조사를 무력화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보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전교조는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마다 열리는 ‘교육 공감 토크’에서 학부모·시민들을 대상으로 노조 혐오 발언을 하고 다녔다”며 교육감이 이러한 태도가 전북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를 방해”하는 맥락으로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보고 있다.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 의무 아니고?

전북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3. 3. 23., 2020. 6. 9.>’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체결의 주체이며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라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 조항에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는 문구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 해당 법률은 교육감의 권한을 명시하는 법률이 아니라 노조의 적법한 활동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적 측면의 지도감독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며 서거석 교육감은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의무적인 주체자이다.

설령, 단체협약에 전북교육청의 ’지도감독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도 이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되며 의무자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노조의 교육청 복도 연좌농성에 형법 제319조 근거 퇴거요청하는 전북교육청

한편, 7일째 이어지는 전교조의 교육감실 앞 복도의 연좌농성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 불음)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퇴거요청서를 보냈다.

공공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장소라 할지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예를 들면 교육청 청사에 진입을 막지 않았고 복도를 지나가던 교육감이 조합원에게 “밥은 먹었냐”, “쉬면서 해라”라고 언급해놓고 퇴거를 요청한 것이 형법 제319조를 근거에 해당되지는 의문이며 2022년6월에 대법원에서 150여명의 조합원이 공공기관에 들어가 농성을 한 행위에 대해 '다수의 힘 또는 위세를 이용하여 들어간 정황이 없었다'이유와 관리자의 주된 의사를 입장으로 판결했다며 원심을 깨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