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교육부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면서 평가자의 부적잘한 답변에 교원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 의뢰 등 적극 대응을 하도록 안내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라 학생에게는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조치가 이뤄지게 되며 피해교원에게는 심리·상담 지원, 특별휴가 등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23년 부터는 경고문구가 “(예시) 선생님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대한 아래의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의견을 진솔하게 적어주세요.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인신공격, 모욕, 성희롱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필터링 시스템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이전에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여, 학생, 학부모가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며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책연구(~2023년 12월)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원의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시행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 10여 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어 온 만큼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보완할 점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맞춤 연수 제공 등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교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