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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있는 곳, 없는 곳 보다 교육활동 침해 적어


... 임창현 (2023-07-27 03:34:39)

교권침해의 원인은 악성민원, 수업방해, 제도 미비 때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교권 추락의 핵심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조례가 없는 지역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원 100명당 기준으로 침해건수를 살펴본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의 교육활동 침해가 2017년 0.59건으로 조례 없는 곳의 0.61건보다 적었으며 유사하게 가령 2021년은 조례 있는 곳 0.51건으로 없는 곳 0.54건보다 적었다고 분석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도입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광주와 서울, 2013년도에는 전북, 충남은 2020년, 제주는 2021년도 등에 도입된 시기에 맞춰 분석된 내용이다. 침해건수의 통계자료는 교육부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2017∼2021년 교권침해 현황’ 자료이다.

교권침해의 원인은 악성민원, 수업방해, 제도 미비 등인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것이 정의당 정책위원회의 지적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삼는 교사들의 주장을 보면 과거보다 학생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졌음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마디로 폭력을 학습시키는 체벌을 통해 학생을 통제하던 시절과 비교하는 태도이다. 교사를 폭행하고 동료학생을 괴롭히고 폭력을 일삼는 것 또한 부모로부터 또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학습된 결과이다. 이는 형법으로 처벌받을 범죄행위이다.

인권은 극도로 특수하고 기본적인 요구들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 권리나 도덕적 권리와는 다른 것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했던 김승환 전 교육감 조차도 2010년 교육감 임기가 시작된 7월에 학생인권이 교사의 인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지금의 문제가 되어 있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갈등 프레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인권을 개개인의 배타적 권리로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사는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주체이며 부모의 아동학대까지도 감시하며 맞서는 신고 의무자 신분이다. 그런데 학생인권 지켜내고 보호해야할 교사가 학생인권을 배척하는 것은 교권의 정의와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며 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직적으로 조장하는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교권의 본질이 왜곡 되서는 안될 것이다.

인권이란 인간이 최고로 예우를 받거나 최대한의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인권 또한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학생의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통제적인 방편을 앞세우며 억압과 차별,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저지하고 학생 모두가 보편적인 인간성, 인간됨을 보호받고 보장유지 시켜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철학자 William A. Edmundson은 ‘인권은 극도로 특수하고 기본적인 요구들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 권리나 도덕적 권리와는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인권의 최소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