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를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을 교원지위법에서 의무화 했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교원지위법에 포함된다.
두 번째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교원지위법에 신설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내용을 교원지위법에 담고 있다.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개정된다.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게 된다.
세 번째로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를 위해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교육기본법에 명시했으며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포함했다.
네 번째로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조치하도록 규정,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하도록 교원지위법이 개정된다.
다섯 번째로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교원지위법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하게 했다.
여섯 번째로 유아생활지도 권한을 유아교육법에 명시했다.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히,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집행 이전에라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원보호 4가지 법률개정안인 이번 주중에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