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죄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했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보고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시도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이뤄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지원, 학교(유치원)의 학생(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을 규정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와 유치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학교(유치원)와 학교장(유치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지도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요건 강화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제6조 3항을 제외한 교원지위법은 공포 6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전북교총은 "선생님과 학교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무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환영한다"며 "교원 생활지도법, 무고성 아동학대 교원면책법안 발의, 아동학대 조사시 교육감의견 청취를 의무하는 법안 여러 법안들이 교총에서 최초로 주장하고 제기했음을 홍보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권보호 4법 개정 이외에도 "통과 안된 부분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개정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고, 문제행동학생을 누가 분리해서 어떻게 상담·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과되지 않은 부분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추후 농성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