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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2 09:57:27

근무이탈 및 초과근무 부정수령하는 교직원들 방치하는 전북교육청


... 임창현 (2023-11-22 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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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 부정수령 문제가 지적되었다.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주말에 사무실에 나와 일하고 수당을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89명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

주요 지자체별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은 전북이 전국에서 3위에 이른다.

전북교육청 및 학교의 현실은 어떠할까?

과거에 전북교육청은 감사과 직원이 업무시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적이 있었으며 모 초등학교에서는 업무시간에 집단 음주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논란으로 업무시간 음주행위는 없어졌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시간에 음주 및 부정 수령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 교직원들의 목소리 이다.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상급자의 일탈행위는 열심히 복무에 충실한 교직원들에게 주는 상실감은 크다.

10월 중순경에도 전북교육청의 모 장학관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교육청으로부터 2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11시 40분경에 식사를 하는 모습이 직접 목격되기도 했다.

또 다른 장학관은 초과근무 신청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저녁식사 하고 밤 9시경에 교육청 사무실에 복귀했으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 했다.

교육청에서 외부로 출장 목적과 맞지 않게 집에 조기 퇴근하여 집이나 카페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주의 모 사립학교는 교직원이 모두 퇴근 후, 뒤 늦게 학교에 복귀하여 단 1분도 안되는 사이에 보안경비를 해제하고 다시 세팅하는 등, 초과근무 시간을 상습적으로 조작해 수당을 부정수급 해왔지만 지금까지 적발되지 않았다. 문제는 해당 학교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당직이 있는 학교는 제보가 없다면 밝혀내기 힘들지만 학교에 경비보안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초과근무시간과 학교 경비해제 여부를 파악하면 쉽게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치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