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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이유가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라는데 과연 그럴까?


... 임창현 (2024-01-17 0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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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1월 16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선택권을 누리는 것은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불과하다.

A 자사고의 1년 학비는 최대 3,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일반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47만원이며 전국 자사고는 12,00만원, 광역 자사고는 7,400만원, 국제고는 4,80만원이다. 이는 일반고 대비 전국 자사고는 26배, 광역 자사고는 16배, 국제고는 10.5배 수준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려면 선택에 있어 장벽이 없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선택권은 특정계층의 특권을 세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해 보인다.

자사고의 존치는 앞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도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의 보장은 고교학점제이며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자사고의 존치이다. 자사고를 존치한다는 시행령을 개정한 교육부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교원단체도 교육부의 자사고 조치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교서열화를 해소와 안정적 고교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에서도 "자사고 존치는 경쟁 교육을 강화시켜서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자사고 존치 시행령으로 인한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파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분노하며 자사고 존치 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