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장학관이 김승환 교육감의 북 콘서트를 이틀 앞둔 지난 20일 초등 스포츠강사들을 교육청으로 불러 “행사에 재를 뿌리지 말라”며 행사장에 가지 말 것을 종용하고 “따르지 않으면 (최종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하겠다”고 겁박한 사건에 대해 스포츠강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전북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이○○, 권○○ 2명은 27일 오후 4시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북교육청 스포츠강사 사업 총괄부서장인 간부공무원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공무원과의 면담에 참여한 강사들이다.
이들은 진정서와 함께 채용관련 자료, 당시 면담 내용을 녹음한 파일, 행사 불참을 종용당한 통화 내용 등을 인권침해 관련 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공식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하고 학교장과 계약 절차를 앞둔 시점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임용취소’를 겁박당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의 북 콘서트에 참석하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7조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인 시위 및 합법적인 호소 행위 준비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임용취소’, ‘불법행위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진정인) 보호, 전북교육청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도교육청 공무원 인권교육 등을 요청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처벌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정인 권씨는 면담 당시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초등학교 학생에게도 반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면담 내내 반말을 들었다”며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 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인간으로서 모멸감과 비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권씨는 “계약을 포기한 강사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고 나도 (자리를)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하지만 그러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생기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