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시농업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시농업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이미 지난 2010년 말 서울시 송파구가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최근까지 대다수 광역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연구원은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 도시농업조례 제정 방향 검토 전문가세미나>를 함께 열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창우 박사(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유럽 도시농업을 소개하고, 도시농업은 “도시 공간의 민주적 관리이자,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운동이며, 신자유주의적 도시화로 공유재가 파괴되는 현상에 대한 저항운동”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주영은 의원(전주 제9선거구)은 도시농업조례 제정 방향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도시와 농촌의 공생, 공동체 활성화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국주 의원은 “최근 도시농업은 생명의 가치를 비롯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직거래 활성화로 도‧농 신뢰 및 농촌체험 연계와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유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농업은 미래세대에게 생명, 자연, 농업농촌,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며 “전라북도가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전문가를 키우고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성환 의원(전주 제3선거구)은 도시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민과 농업인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조례의 목정 규정을 조례의 내용에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주 의원과 송 의원은 이 조례를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도시민의 도시농업 수요와 생산자의 필요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도시농업 활동은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늘 만나는 접점으로써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광역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