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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GO, 부정청탁금지법 ‘합헌’ 환영


... 문수현 (2016-07-29 10:24:41)

전북의 NGO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합헌결정을 환영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8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결정을 반겼다.

단체는 “김영란법은 한국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뇌물과 금품제공, 향응 등 왜곡된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일수록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고 반겼다.

단체는 이어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에 대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선시대 관료사회의 청렴도를 가르는 불문율로 삼았던 사불삼거(四不三拒)처럼, 원칙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공무집행의 답례에 따른 선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절이나 애경사에 관행처럼 주고받았던 선물도 아예 없애거나 축소시켜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환영논평을 냈다.

단체는 논평에서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가 법안을 내놓은 이래 4년여를 끌어온 ‘김영란법’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가 된 뒤에도 ‘경제위축’이나 ‘농어민피해’를 얘기하며 저항해온 일부 반대론자들의 여론몰이에 의해 논란이 계속돼왔다”면서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부패와 비리를 청산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확고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뇌물수수 및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문화를 척결하고 상식적이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반대되게 기준 등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농어민 지원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는 부패방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김영란법’이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재직 시절인 2012년, 당시 입법예고 상태이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쟁점이 됐던 4개 사항에 대해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고 본 것.

또한 논란이 됐던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과 관련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봐 “이 조항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금품수수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