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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문화관광재단 사업비를 남편에게 1억2천만원 부정수급,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임창현 (2021-10-26 09:26:30)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14일 ‘2019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지원 사업에 전 전북문화관광재단의 팀장인 A씨와 배우자 B모씨를 1억 2천만 원 부정수급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위반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9년도 3월, A씨는 전북문화관광재단 팀장으로 재직하며 배우자인 B씨의 작업공간 리모델링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도비 5000만원+임실군비 75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건이다.

재단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업지원 대상자에 사적이해관계가 있으면 상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재단 측에 보고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대표 전결사항임에도 팀장 전결로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재단의 전임 대표가 구두보고를 받았다는 확인서가 작성된 배경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재단의 당시 C 전 임원은 당시 D 전 임원에게 “2019년 3월 재공고 모름”, “구두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음”, “팀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줄 몰랐음”을 말했고, D 전 임원도 직속상급자들을 속이고 본인 팀장 전결로 끝낸 부분, 사업 진행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그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몹시 불쾌하다”, “모든 사실을 증언할 용의가 있다. 모두 엄벌했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단 팀장이었던 A씨의 배우자인 B씨가 제출한 서류에도 위조의혹 논란이 있다.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교부신청서에 일부 참여 예술인의 서명이 도용되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B씨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모 언론과의 취재과정에서 “신청 일정이 촉박해 동의 없이 서명한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후 당사자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해 매듭지은 사안”이라고 서명 도용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 A씨는 재단에서 해임된 상태이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가 과하다고 결정했지만 재단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재단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에서는 A씨의 해임이 과한 결정이라지만 이 사건이 현재는 경찰수사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A씨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거나 친분이 있는 이들이 무리하게 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이를 수용하게 되면 사법당국의 결과에 따라선 해임 선에서 끝나지 않고 파면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복직여부를 결정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