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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왕따 지시 초등교사 징계수위 논란


... 문수현 (2015-04-09 1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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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따돌림을 지시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태 인식에서 교사와 시민단체 간 온도차도 감지된다(삽화제공=전북교육청).

전교조 전북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경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를 벌였고 지난 3월 31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하루 빨리 이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했고 △모 대학에 파견연수 중이던 해당 교사를 소속 학교로 복귀시켰으며, 특히 △잘못에 비해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대변인은 “해당 교사의 행위는 잘못임이 분명하지만,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가능한 중징계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전교조의 입장을 떠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이며,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몇몇 일선교사들의 생각을 청해 들어보니 한결같이 ‘이렇게 징계를 하면 우리나라 교원 어느 누구도 징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교육공동연구원은 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의 일기 내용을 빌미로 해당 학생을 왕따시키라고 지시하고 실제로 왕따를 주도하기까지 한 교사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구제활동에 나섰다”며 “전교조가 내걸었던 참교육의 가치는 내동댕이친 건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연구원은 전교조 전북지부가 학생인권센터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대해 ‘(전북교육청에 의해) 있으나마나 한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문제는 전교조 전북지부의 태도”라며 “전교조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빌미 삼아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을 운운하며 왕따 지시 교사를 구제하려는 노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어 “전북인권교육센터는 교사 중심의 이익단체로 전락해가는 전교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립성을 확보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해당 사건의 핵심은 일기장 검사가 아니라 집단따돌림 유도와 정신적 학대”라며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인권의식에 적잖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면서 알아낸 학생들 간의 ‘뒷담화’에서 비롯됐다.

교사는 자신의 수업진행 방법 등에 관한 불만을 얘기한 학생을 뒷자리에 따로 앉게 하고 공개 반성을 강요하는 한편, “말도 걸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학급 학생들에게 지시하는 등 따돌림을 주도했다.

해당 학생은 약 1주일 만인 12월 초에 병원진료를 위해 조퇴한 뒤 이듬해 2월 졸업식에만 참석하고 학교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