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은 간신히 비껴갔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에 실시된 공중파 토론회에서 인사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후보자 TV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인사 행정에 관해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김 교육감의 발언과 달리, 전북교육청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총 5개 항목을 두고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평균은 6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육감은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에 포함, 자의적으로 해석·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육감은 재판 직후 재판정 밖에서 취재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자료 없이 기억에 의존한 발언이었다”며 “무죄판결을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