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교육부과 갈등을 겪거나 언론인터뷰를 통해 단골메뉴로 삼아 온 것이 교육자치였다.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의 소신과는 다르게 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가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방역활동도우미) 지원 추가 안내’라는 일선 기관과 학교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공문에 ‘각급 학교 행정실에서 채용공고 및 계약 등 제반 업무를 추진’하도록 명시해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각급 학교 방역활동에 필요한 단기 도우미를 채용하는 계획을 세워 지난 10월 29일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지침을 배포했다.
문제의 발생은 일선 학교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실에서 추진’하라고 공문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채용공고 및 계약 업무를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문제는 채용된 단기 도우미에 대한 관리 및 코로나 대응 업무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서 보건교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학생 수가 많은 도시학교의 경우도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교부서간의 협의와 학교구성원간의 협력을 통해 업무분장이 이뤄져야하는 것이 정답이다.
전북교육청의 공문은 이런 기본적인 것 조차도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조합원들은 학교 자치 훼손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요구하며 전북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이와같은 조치가 “학교자치체계의 근간을 파괴하고, 학교 구성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할 책임을 전북교육청이 특정 구성원들에게 떠넘기기를 통해 “일반직 공무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교육자치조례의 목적을 상실하는 학교자치권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강주용 지부장은 “전라북도교육청이 공무원노조와의 협약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기로 하였고, 직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특정 부서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무시하고 ‘행정실에서 추진’하라는 지시 행위는 명백히 의도적인 행태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서가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보건 담당을 배제한 채 행정실에서 수행하라고 한 것은 그간의 학교 보건업무를 놓고 계속해서 보건 담당 장학사가 법정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려는 행태의 연장선이며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