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5-12 09:57:27

아동단체 및 아수나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핑계 거리, 징계권 삭제 환영


... 임창현 (2021-01-10 17:36:51)

1월 8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을 없애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으로 환영 논평을 냈다.

가정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대 폭력을 핑계삼아오던 일명 ‘사랑의 매’, 법률에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온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됐다.

민법의 징계권 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체벌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대한민국 국가 심의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인 점”을 우려하며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하였다.

2020년 4월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와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되었던 징계권 조항을 전부 삭제한 이번 법률 개정은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환영논평을 낸 단체들은 "징계권 조항 삭제는 아동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법률 개정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벌 관습을 없애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책을 부모 가까이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