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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폭행, 수업방해, 학부모 악성민원 문제를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 임창현 (2023-07-28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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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계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 행위는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인권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학생의 인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체벌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여학생 속옷까지도 점검하던 복장 규제가 없어지고, 학생이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인권위는 8월 초 교원단체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육당국이 향후 제시하는 여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판단 매뉴얼 마련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2012. 7. 교육부장관 및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권고’를 한 바 있는데 ‘교원의 교권 존중’ 관련하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위해, 교육 관련법에 생활지도권의 개념과 내용, 범위, 학부모와의 관계 등 생활지도 제반 사항을 규정, 생활지도 사항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생활지도 학생의 변화 점검 등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 마련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위해, 모든 교원이 적용받는 교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 법령 제정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보장 위해 행정업무 경감제도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