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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직권남용 기소의견 검찰송치 반발


... 임창현 (2015-05-04 21:53:02)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30일, 경찰이 자신을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경찰의 기소의견이 검찰에서 “기소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법원이 직접 해당 훈령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만약 이번 경찰의 기소의견이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다면 법원의 재판에서는 이 훈령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만일 법원이 이 훈령에 대해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당시 대학입학에 좌절된 학생들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할 경우 국가배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승환교육감의 기대처럼 법원에서 교육부 훈령의 위법성까지 문제 삼거나 따져줄지는 미지수다. 경찰의 기소의견이 교육부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김 교육감이 거부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육부의 훈령에 반발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2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사무는 교육감의 자치사무가 아닌 기관에 위임된 국가사무라고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내린바 있다.

같은날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강원도교육감과 전북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힘든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이 제기한 교육부 훈령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끝난 이야기 같지만 같은 날 또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르게 경기도 교육청의 교원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 여부가 징계를 피한 교원들 처럼 같은 위치에서 고려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변수 중에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