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12일 ‘2015년도 전북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보류했다.
의원들은 세입 확보가 불투명한 목적예비비 200억 원을 삭감하지 않은 점과 도청에서 전입하겠다고 통보한 184억 원을 세입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이라고 질타했다.
정호영(김제1) 의원은 “누리과정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200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관련 세입을 삭감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이라며 추경 심사 보류를 제안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도 “도교육청은 지난 5월 27일 전북도에서 184억 원을 추가로 전출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예산서를 수정해서 제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화 통화를 근거로 예산계획서를 수정할 수는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도민들을 무시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최 의원은 또 “378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과 184억 원의 법정전입금 등을 합치면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할 수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협의에도 소극적이고, 주겠다는 법정전입금 세입도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를 경시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교육위 의원들은 추경예산 부실 편성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와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이대로라면 14일 오후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추경심사도 중단된다.
양용모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184억 원의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교육감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세우지 않고 집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경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또한, 추경 심사 보류는 추경예산안의 부실편성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세입 부적정 추계 등을 바로잡고자 하는 뜻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하루 전인 11일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몫 예산을 사실상 수령 거부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누리예산이든 학교용지부담금이든 전북도로부터 받은 적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전북교육청은 이 보도자료에서 “전북도 예산과 담당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추가재원 184억원을 전북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5월 27일 전북교육청에 구두로 통보하였을 뿐이며, 전북교육청은 여러 차례 공문으로 통보를 요청하였으나 전북도는 6월 10일에서야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3월 전북교육청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800억여 원을 삭감했고, 이 삭감액을 추경예산에서 누리과정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등을 설득하는 등 누리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교육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