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처리했다. 예산안은 교육위의 손을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졌고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23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막판 조율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에 나서거나 도교육청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의회와 도교육청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타협의 여지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계속되는 부실예산 편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추경예산안을 부결처리했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모두 부실하며, 이 같은 부실예산 편성은 고질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특히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전북도청에서 지방교육세 추가분 184억원을 전출하겠다고 했는데도 교육청이 이를 세입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어떤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6월 8일에야 서면으로 전북도청에 지방교육세 추가분 전입을 요청한 것은 늑장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위는 이어 “2014년 12월 국회가 확보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의 전북교육청 몫 202억원을 세입회계에서 삭감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의 또 다른 사례”라며 “세수 확보가 불가능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연말에 심각한 재정결함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직 받지 않은 202억원을 세입에 편성한 점이나, 이 202억이 김승환 교육감이 거부해온 ‘지방채 발행 조건’ 예산이라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교육위는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의 세출 부문도 문제가 많다고 봤다. 올해 학교시설 공사비 1564억원 중 현재까지 720억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태인데, 또 다시 시설공사 158건(336억원)을 편성해 부실시공·부실공사 우려가 크고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부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이날 “추경예산안은 교육환경 개선, 인건비, 특별교부금 사업 등이 포함돼 있는데 부결돼 안타깝다”며 “2학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