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빈곤층을 지원하는 NGO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이 무주 평화요양원 사태에 대해 무주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25일 논평을 통해 “무주군은 현재 법인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올 연말로 마무리 된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방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자가 공금 횡령을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된 만큼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요양원 사건은 지난 1월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폭로했고, 경찰은 보조금 횡령과 어르신 금품관리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수사 결과 평화요양원 회계담당 직원이 3~4년간에 걸쳐 횡령한 금액이 약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무주군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시설에 대한 실사를 요청했고, 공단은 요양원 측이 체계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챙겨온 사실을 적발해 4억7600여만 원을 요양원에 청구했다. 업무정지 48일도 더해졌다.
이에 대해 전북희망나눔재단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평화요양원의 재정적 손해에 대해, 시설 소유주인 무주군이 수탁법인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현재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80여명 어르신들의 인권과 생활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 민간위탁시설인 노인전문장기요양시설 평화요양원은 2007년 개원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운영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금이라도 수탁 법인인 장로교복지재단과, 평화요양원을 실제적으로 운영했던 무주의 해당교회가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에 소재한 수탁 법인과 현지의 실질적 운영 교회 간 책임의 무게를 가늠하기 어려울 경우, 사태가 지리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오롯이 80여명의 노인 입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결국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무주군이 시설 소유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