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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북학교자치조례에 제동


... 문수현 (2016-01-06 15: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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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행된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전북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한 것.

3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갈등이 전북에서 되풀이되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6일 오전 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오늘 기자회견 직전에 교육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하지만 “전북학교자치조례가 어떤 조항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지 교육부가 명시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해,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 제117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인용하는 한편, “학교운영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다. 누구도 이를 의심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혔다.

전북학교자치조례가 학교장의 학교운영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의 말이다.

이어 “중요한 것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판단은 달랐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회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학교장이 사실상 기속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운영을 위한 기구와 그 기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구 및 기능과 상충돼 학교현장의 교육활동과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은 또,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3년 1월 광주시의회가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했지만,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가 광주교육청에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시의회가 조례를 다시 통과시키자, 교육부가 직접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아직까지 본안소송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