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방과후학교 운영은 일종의 행정규칙인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3-7호)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특기·적성교육, 방과후교육활동 등의 이름으로 도입됐다. 교육부고시에는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항에서 학교 급별 공통 사항으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1만1775개교로 전체의 99.7%이며, 참여학생 수는 364만8000명으로 전체의 62.1%다.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는 5998개교(97.0%)이며, 참여학생은 23만8000명이다.
향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가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