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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헌 공청회 열렸다


... 임창현 (2016-12-23 11:39:09)

23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주최로 개헌공청회가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무소불위 대통령제의 폐단 극복과 생명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30년 전 재정된 헌법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헌법으로 낡은 국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12월 29일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개헌을 위해 반쯤은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라며 단순히 대통령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만 의미 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내놓은 헌법개정안으로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기존 헌법 제 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은 유지하면서 개정안 제 11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 제 12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란 권리를 가진다,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신설안으로 생명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명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헌법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세월호 사건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기존 헌법 제 31조 교육에 부분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 해당 항에 대해 우석대학교 강승규 교수의 제안으로 ‘능력에 따라’ 내용이 삭제되어 개정안 제 41조 1항으로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헌법 제31조 1항은 논란이 되어 왔던 항목중에 하나이다.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가 주는 의미가 여러 해석이 가능하게 만드는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설마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의 의미는 아니겠지만 현실은 그러한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요한 쟁점과 이슈가 될 개정안 내용으로는 국회의 양원제의 도입과 이원집정제 실시가 자리잡게 될 것 같다. 개정안에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하고 있은데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 하원의원은 4년으로 예산과 관련되 법률안은 하원, 지방자치단체 조직 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법률안은 상원이 담당하게 되며 하원이 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통일을 담당하게 되고 해당하는 장관에 대해서도 총리의 의견을 들어 임명할 수 있고 이외의 내각의 장관들은 총리가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여기서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앞으로 12월 29일부터 국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 여러 논의를 통해 개헌 추진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