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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로 다시 태어납니다.


... 허숙 (2015-05-26 11:30:14)

맞춤형복지급여제도란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단위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써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화한 제도운영 방식을 일컫는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제도는 최저생계비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의 급여를 모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로 인해 세대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급여서비스가 반영되지 못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제한적이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맞춤형복지급여는 상대적빈곤의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 적용되고, 가구 여건에 맞게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지원하게 된다.

우선, 선정기준이 종전 최저생계비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기준을 확대한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다.

익산시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을 앞두고서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 동안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