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듯, 기초학력책임보장법을 제정해 모든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박경미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은 1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초학력책임보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지원하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지 15년 이상 되었는데, 하위권 학생들을 배려하는 기초학력책임보장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기초학력책임보장법 제정을 통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오늘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은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요건”이라며 “기초학력책임보장법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염철현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NCLB(낙오학생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Act‘, 2002)와 ESSA(모든학생의성공법 ’Every Student Success Act‘, 2015)를 비교 분석한 후 “주정부 교육정책에 개입하기 위한 장치와 절대적인 기초학력이 부진한 상태에서 시작된 두 교육개혁법은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며 “측정가능한 성과를 중심에 두는 교육개혁은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연구실장은 “학습지도만으로 기초학력 미달 수준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2014년 도입된 두드림(Do-dream)학교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통해 효과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우수한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교육청와 강원교육청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대구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은 교육부 주도로 운영하고 있는 ‘두드림학교’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사업 외에 교육청만의 기초학력 지원 특화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지도를 위한 진단’, ‘기초튼튼행복학교’, ‘기초학력 연구학교’ 등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모든 학생에 대한 발달검사 의무화’와 ‘전문 검사를 통한 치료 예산 및 인력 지원’, ‘부진학생 지도 전문교사 자격 신설’을 제안했다.
발제와 사례발표에 이어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성기선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진명선 한겨레신문 기자의 토론도 이어졌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현재 상황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90%에 해당하는 일반 학생이 90% 이상의 성취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기선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은 “학력미달의 복잡한 원인만큼 해법도 결코 간단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은 학생 개인의 학습능력, 가정환경, 동기의식 등 수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고,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초등 저학년 단계에 종합적인 시스템이 적극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명선 한겨레신문 기자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정서적 결핍 등이 학습부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학생들의 성취를 단지 시험결과로 확인하고 인증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의원은 “국가가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의 발제와 사례발표, 토론을 통해 제안되고 지적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초학력책임보장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