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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인사체계 ‘위험’ 신호


... 문수현 (2016-08-25 15:16:50)

전북교육청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 산하 인권교육센터 6급 전문직에 대한 상식 밖 인사뿐 아니라(본보 8월23일자 ‘전북교육청, 인권센터 계약직 재임용 논란’ 참조), 음주운전 징계 전력이 있는 중학교 교장 A씨를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교육연구관)으로 승진성격 전보(새전북신문 8월22일자)한 것도 논란이다.

공모교장인 A교장은 지난 2013년 3월1일자로 이 학교에 부임해 4년 임기 중 6개월을 남겨둔 상태였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탓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모교장 직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했다. 이런 경우 A교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에 따라,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인 도교육청 장학사 직위로 복귀했어야 했지만, 장학관 급인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초빙교장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교장임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이번 경우처럼)할 수 있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교육부의 ‘지침’이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관행적으로 상위법 위반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장공모제는 현재 내부형, 개방형, 초빙형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승진서열부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일부 교원단체가 반발했고 이명박 정부 이후 내부형 비율은 전체 공모교장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탓에 지난 2012~2015년 사이 공모교장 가운데 평교사 출신은 고작 2%뿐이다.

그러면서, 승진서열에 의한 교장 임용을 서열에 관계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임용함으로써 능력중심으로 교장을 선발한다는 교장공모제의 기본취지는 어느덧 사라지고, 교장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교장은 4년 중임만 가능하다.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공모교장은 교장 임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모교장이 되면 실제 교장 임기는 8년을 넘기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교장공모제가 교장 임기 연장 수단에서 벗어나려면 공모교장이 임기를 마치면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을 충실히 지키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교장 사례가 심각한 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도교육청의 노력이 없는 데다가, 도교육청이 A교장의 음주운전 징계 사실을 인사위원회에 감추면서까지 승진성격 인사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를 비판한 인사위원에게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사실을 알려줘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깜깜이 부의안’에, ‘있으나마나 인사위’라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현장에서도 말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평교사는 “지난 1월 평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엄한 징계를 받고 직장을 옮긴 사례가 있는데, A교장은 벌금형을 받고도 견책이라는 낮은 징계만 받았을 뿐”이라며 “징계위부터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A교장 사례는 예외로 보더라도, 공모교장의 임기 4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몇 해 전 전북 B공모교장의 경우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교육장에 임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은 “공모교장은 학교의 구성원 중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뽑힌다”며 “임기 중 전직하는 것은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이자 원칙 없는 인사로 바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금 전북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크고 작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며 “김승환 전북교육감 6년이 흐른 현재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사위는 도교육청 내부위원 3명, 교원단체 추천위원 3명, 교육감 직접위촉 3명 등 9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교육감 입김이 압도적인 구조”라며 “법적 기구인 인사위원회가 교육청 꼭두각시 조직이 안 되려면, 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받아 그것을 토대로 낱낱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