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교문위 소속)가 9월28일 교육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과감하게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며 "대신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5월에도 당내 공부모임에 교육부 해체를 언급했으며 이와 같은 발언이 언론에 알려지자 "부분만 보도되다 보니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왜곡돼 전달됐다"고 발언이 공식화 되고 확대되는 것을 경계 했었다.
그런데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공식적으로 화두를 던진것이다. 또한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비중 있는 안 전 대표가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제기한 것은 관련된 논의가 확대재생산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중요한 의제 '국가교육위'
안 전 대표는 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주장하는 당위성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역사교과서 문제로 교육의 중립성 훼손과 교육부가 교육의 자율성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고 통제하는 문제, 신설되는 교육위원회가 매년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 될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교육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지방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교육은 각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교육계와 국민적 합의, 국회에서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다. 재정확대에도 노력해 내년도 예산은 다른 부처의 세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안 전 대표의 주장에 대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의 발언으로 이슈가 확대된 국가교육위원회를 뜬금없다고 보거나 대선을 앞둔 설익은 발언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안 전 대표가 대선에서 교육정책 공약의 제일 큰 이슈가 될 아젠다를 선점했다고 보는 시각이 옳을 것이다.
1948년 제헌의회, 법률로 규정하기도
국가교육위원회의 뿌리는 1948년 12월 31일 제헌의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당시에 제헌의회가 제정 공포한 교육법 제 57조에는 ‘국가교육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교육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제 58조에는 ‘중앙교육위원회는 교육에 이해가 깊고 학식 덕망이 높은 30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며, 66조에에는 ’심의된 안건을 문교부장관이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중앙교육위원회의 기능은 법률로 교육 주무부처인 문교부(현재의 교육부)의 정책 기능 등에 대한 견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공약이 있었고, 2007년 대선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2012년도 대선에서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4년도에는 한국교총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 신설을 정부에 요구한바 있다. 교총은 "5년 단임 정부가 갖는 '교육5년대계'의 한계인 현안 중심에 매몰된 땜질식 교육정책, 현장과 괴리된 정책 남발, 교육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진 간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교육본질 추구와 교육백년대계의 구상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교육부 중심의 정책개발과 추진, 그에 대한 찬반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교육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적합한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고 실현하는 출발점은 바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라고 강조한바 있다.
지금의 교육현장은 정치적 진보와 보수의 대리전
지금까지 교육감선거와 교육현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진보와 보수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잘 알고 있을 만한 전북대 법대교수 출신으로 헌법학회장을 지낸 김승환 전북교육감 조차도 2010년 교육감 선거 공약 타이틀이 당시의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득표활동에 이용했을 정도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는 지금의 교육부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색깔을 들어내며 반사이익을 보려는 교육감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갈등은 지속 될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2017년 12월 대선의 교육 아젠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실화되면 대선이후인 2018년도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