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교문위 국감장에서 이은재 국회의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질의한 내용이 인터넷상에 회자되고 웃음거리가 되어 포탈사이트 실기간 검색에 1위를 차지하기까지 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은재 새누리당 국회의원만 잘못이 있는 것일까? 조희연 교육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확한 팩트였을까? 그렇지 않다. 이은재 국회의원이 마치 'MS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나?'라고 발언한 것럼 꾸며져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조희연 교육감과 이은재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업체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은재 의원이 말하는 업체란 MS의 유통점들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오히려 MS 오피스를 MS오피스가 독점이니까 MS에서 구매할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두 사람의 대화는 MS 유통구조의 현실적인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치닫게 된다. 이은재 의원이 먼저 질문해 놓고 조희연 교육감의 잘못된 답변에 이 의원이 휘말려 버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자.
우선 'MS의 소프트웨어, HWP 한글 등은 독점적이다'라 인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OS의 경우 부터 시작해보면 OS에는 MS사의 운영체계말고도 리눅스 기반의 다양한 OS 버젼, 애플 맥의 OS등 다양하다. 한국의 최근 PC부분 OS 점유율을 보면 98% 정도에 이른다. 반면 세계시장에서는 MS사의 OS가 86% 수준이다. HWP의 경우 워드편집프로그램중의 한가지 일 뿐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른 시장 점유율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독점품목이니 이건만 사용하고 구매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MS오피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피스분야 프로그램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처럼 MS제품이니 독점이라 경쟁입찰이 안되는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MS사는 2015년까지 높은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듯 유통구조 또한 독점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육청이 MS 오피스를 구매하려하고 하면 해당지역의 총판 유통업체와 구매할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2015년 상황으로 보면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이 맞지만 2016년의 MS의 유통체계는 가격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진다.
말그대도 2016년부터 MS의 제품을 교육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일원화된 구조에서 이원화된 구조로 바뀌었기때문이다. 과거에는 MS의 교육기관용 제품을 교육기관 전국 총판인 F 업체의 협력업체들이 판매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전국 총판 F사와 S사가 경쟁적인 관계에서 각지역에 영업 파트너사를 두고 경쟁할 수 있게 했다.
MS사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것은 PC 디바이스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지만 스마트 디비이스에서는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OS의 점유율에 턱없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디비아스 제품의 OS상황에서 본다면 독점OS라고 비난 받는 것이 억울한 입장일수 밖에 없다. 또한 감사원 결과에서 교육청에 수의계약을 일삼아왔던 문제를 지적했듯, MS사가 독점적인 유통구조로 지역대리점을 운영하게 만든 요인으로 교육청들이 시장환경을 만들어준 책임도 분명 있다.
반면에 개별 학교 구매에서 교육청 입찰로 바뀌면서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은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교육청 처럼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입찰이 이뤄졌는지는 여부는 확인 되지 않지만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교육청들이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독점화를 낳았던 폐단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북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2015년까지 독점적 유통체계로 인해 납품실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 업체는 H사 1개였고 2016년부터는 F사와 S사로부터 각각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H사와 E사가 경쟁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MS오피스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2016년에 공급 유통권을 획득한 S사의 지역 유통점들의 입찰 참여를 박탈해 버리는 상황을 만들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볼수 있다. 입찰방식이 전국입찰이라 하더라도 F사로 부터 공급 받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 할수 있다면 입찰 담합이나 제품공급가 차별견적에 따른 폐혜가 가능한 환경을 교육청에서 만들어준 꼴이 된다.
전북교육청이 남품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결국 F사 총판으로 부터 오랜 기간 동안 지역 파트너사인 H사가 높은 금액으로 수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사전 경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 소프트웨어 구매 담당 주무관은 교육감 결재가 났다는 이유로 강행하고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로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공공기관이나 일선 교육청이 독점적인 유통환경을 만드는데 일조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국감장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이은재 의원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명 진보교육감에 대한 적개심만으로 오버했다가 폭탄 맞은 상황이 아닐까. 엉터리 질문에 엉터리 답변으로 본질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