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과서는 검정 여부로 분류할 경우 국정교과서, 검ㆍ인정 교과서, 자유발행 교과서 등 세 종류로 나눠진다. 교육부가 2015년 10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과거 회귀와 역사왜곡에 대한 우려가 커져왔다.
역사(한국사) 교과서는 1945년 광복 이후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 국정교과서가 되기 전까지 중학교용 11종, 고등학교용 11종 등 총 22종이 있었다. 이후 국사 국정 교과서는 독재정권에 대한 옹호 논란으로 2002년 국정교과서에서 근현대사를 분리시켜 검정교과서가 만들어졌으며, 2010년 기존 국정인 국사와 검정인 근현대사가 다시 합쳐져 한국사로 중학교 9종, 고등학교 8종의 역사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학생들은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인 한국사를 배우게 된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최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논란과 관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통해 국정교과서의 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1월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학교에서 교육부장관 검인 교과서를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교과용 도서의 범위·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과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송기석 의원은 밝히고 있다.
이번 발의의 내용대로라면 국정교과서가 아닌 교육부가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발의된 법안의 단서 조항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이 법안이 시행되기전에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부칙으로 예외 항목을 인정하고 있어 국정교과서를 금지한 법안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