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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폐기, 새누리당에 발목 잡혀


... 임창현 (2016-11-28 11:57:36)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이 25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로 통과되지 못하고 새누리당 측에서 안건조정위구성요구서가 제출되어 안건조정위로 회부되었다.

이날 결의안 상정을 위한 표결에서도 재석 18인 중 찬성 13표, 반대 5표로 가결되어 유은혜 의원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까지 이뤄졌지만 새누리당의 안건조정위구성요구서로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유은혜 의원은 "국가가 지정한 하나의 단일한 역사를 주입하려하는 데서 반헌법적 반교육적"이며, "유독 대한민국만이 한 종류의 교사서만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여론은 무시하고 있다"고 제안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역사교과서가 검인정교과서로 전환되면서 좌편향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이다.", "책을 보고 다시 논의해도 된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이은재 의원과 김세연 의원도 국정교과서 시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민 여론이 국정교과서 시행에 우려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와 시,도교육감 등 (교육)현장에서 국정교과서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법안도 반대하고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도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며 “새누리당이 제출한 안건조정위구성요구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발의와 결의안이 곧바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새누리당이 내세운 안건조정위 구성요구는 무엇일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제1당이 의결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 이를 반대하는 소수당과의 몸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다. 소수당은 다수당의 의결을 막기 위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90일 동안의 안건조정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소수당이 3분의 1 이상의 정원만 확보한다면 몸으로 저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과거에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는 야당이 이를 적극 활용하였지만 이제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야당의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의정활동에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안건조정위’를 적극 활용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의 경우 90일간의 안건조정 절차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2월에 배포되는 국정교과서를 국회 차원에서 저지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