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전북민중행동이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13일 11시 30분, 전라북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북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전북민중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여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더해 최소한의 화물운임료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일부 차종에 한정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없어진다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에 처하는 것은 물론, 도로의 안전 역시 위협받을 것*”이라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홈페이지(https://www.unsunozo.org/safe_charge.php)
그럼에도 교섭이 수차례 결렬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전북민중행동은 “안전운임제는 비록 3년 일몰제와 단 2개 차량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최소 수입을 보장하고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장시간 운행과 과적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적자운행으로 인한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을 막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안전운행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는 뜻이다.
전북민중행동은 “현장의 요구와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강경대응만을 이야기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이를 확대시행하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 확대 시행 ▲운송료 인상 ▲지입제 단계적 폐지 ▲노동기본권·산업재해 보험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섰으며, 지난 주말 국토교통부·국민의힘과의 회의를 이어갔으나 13일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