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석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 ’범죄도시‘ 에 비슷한 장면 나와
전주의 모 중학교 운동부에서 선배가 신입생인 후배를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해당 학교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L모 학생은 올해 신입생인 A모 학생의 성기를 꽉잡고 고통을 주는 성추행을 했으며 손만 내밀어도 성기를 대게 강요”했다. L모 학생은 A모 피해학생 어머니를 모욕하는 (차마 보도하기 힘든 입에 담지 못할) 패드립도 일삼았다고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L모 가해학생이 "폭력을 행사한 것과 성추행에 대해 인정했지만 피해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패드립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는 마동석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 ’범죄도시‘에서 나오는 장면을 가해자인 L모 학생이 모방하며 A모 학생을 상대로 운동부 선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과 동반된 성적학대를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영화의 장면과 유사하다.
A 모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지만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했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덕진경찰서에 확인결과 24일 오전에 피해학생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L모 학생은 부모의 반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학교는 4월 20일날 운동부의 일명 '생일빵 폭력' 장면을 목격한 학생이 상담교사에게 신고하자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오후 3시경부터 시작했으며 4월21일(금) 오전 중에 인성건강부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
4월 24일 모 언론사에서는 해당 사건을 취재하기 전까지 상급기관에 보고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양 측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일반적인 학교폭력사건의 경우에 즉시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나서야 하며 48시간이내에 조사한 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앞서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성추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2에는 해당 사건의 경우에 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자들이 인지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여기서 '즉시'는 '사정을 고려해야 하나, 빨리'라고 의미를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국어사전에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로 표현돼 있고 민원처리법상 '즉시 처리'의 의미는 3시간 이내로 나와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23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4월10일 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