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불안한 고용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와 관계당국, 예술강사들이 모여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는 문화예술강사 파견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학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궈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문화예술강사들의 노동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열악한 처우는 제자리 걸음을 거듭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3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도종환‧박혜자‧유은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민국국악강사협의회가 주최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가 주관해 <예술강사의 노동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예술강사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 생계위협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문화융성은 말뿐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예술강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시수의 정상화 △소속감의 고취 △수업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의 근무시간 포함 △방학기간 포함 임금 지급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유은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 성심을 다해 예술강사가 처한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경우 예술강사들의 예술가적 측면, 교육자적 측면, 노동자적 측면 중에서 국가가 적극 보장해야할 노동법적 책임만 분리‧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예술강사의 근로시간을 수업시간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문제, 10개월로 근로계약을 한정하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고, 실질적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주체의 일치와 공공서비스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관전에서 사업체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