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항소심에서도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 처분 효력이 되살아났고,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또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하게 됐다.
전교조는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차례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24일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소송을 냈고 ‘확정판결 전까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1심 법원은 2014년 6월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교원에 해고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신청까지 받아들여 전교조는 한 동안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이 교원노조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효력정지는 인정될 수 없다며 한시적으로 인정됐던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법원이 항소심 선고 전까지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전교조는 이번 법원 판결 전까지 합법노조 상태를 유지해왔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화된 지 17년 만에 법외노조로 지위가 변했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