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7-19 00:42:43

전교조 “헌법상 단결권, 장식품 전락”


... 문수현 (2016-01-22 09:21:30)

법원이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교조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1일 논평을 내고 “오늘 항소심 판결은 헌법상 단결권을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먼저 “오늘 판결은 1987년 여야 합의로 삭제된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해산명령권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구 노조법에는 행정관청이 임의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노조해산명령’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그해 11월 국회는 노조법에서 행정관청의 노조해산명령을 삭제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88년 노태우 정부는 종래 법률에서 삭제된 ‘노동조합 해산명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법외노조통보’로 이름만 바꾸어 시행령으로 슬그머니 부활시켰다.

전교조가 이날 판결에 대해 “국회의 민주적 통제는 사라지고, 행정관청에 의한 자의적 노조 탄압의 길이 열린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전교조는 또한 “오늘 판결은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에 대해 극단적 형식설을 취함으로써 헌법상 단결권을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법은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예컨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라도, 이들의 가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내지 주체성이 상실되지 않은 이상,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해고교원으로 인해 해당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제 수만의 교원노조 조합원 중 누구라도 해고가 되면 해당 교원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니게 된다”는 역설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한편 “우리는 노동조합의 역사성에서 유래한 기본 정신과 운영 원칙을 강고히 견지하여 향후 정부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며, 노동‧시민 사회와의 굳건한 연대 투쟁으로 전교조 탄압을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