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교육부가 새로 마련한 ‘통폐합 대상 학교 기준’에 따를 경우, 당장 올해 전남 416개(46%), 전북 351개(46.1%), 강원 306개(45.5%), 제주 70개(44.0%), 충남 243개(40%) 등 전국 1750개 작은학교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전북, 강원 세 지역만 더해도 1천개 학교가 넘는다. 가장 많은 416개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한 전남의 경우 특히 우도, 소록도, 신안도, 화계도, 장도, 가거도, 비거도, 홍도, 흑산도 등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도서지역의 초중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아야할 지경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통보했다. 해당기준안에 따르면 면․도서․벽지지역은 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는 모두 통폐합이 되고, 읍지역의 학생수 120명 이하의 초등학교와 180명 이하의 중․고등학교 역시 모두 통폐합의 대상이다. 또한 도시지역의 학교라도 초등학교 학생 240명 이하인 경우와 300명 이하의 중․고등학교 역시 통폐합의 대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강화된 기준안을 통해 작은학교들을 없애고 재정 낭비를 줄여 교육 수준 역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권고를 따르는 지자체에는 학교당 최대 110억원(분교는 최대 40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혜자 의원은 27일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가가 수행해야할 책무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은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국가의 고유책무인 데다, 이번 권고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시도라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에서도 경제 논리를 들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시도하더니, 박근혜 정부 역시 같은 잣대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해당 사업은 비용대비 경제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반면, 전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로 인한 학업 지장, 통학차량 시간으로 인한 수업참여 곤란,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교사의 개별지도 축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어 “지역 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이번 권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교육현장은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 지역의 학교를 발전시켜 왔고, 농산어촌의 작은학교들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지역의 구심체이자 문화의 중심지이며 지역 정체성의 표상”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미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많은 학교들이 사라졌고, 사라진 학교는 피폐해진 농어촌의 상징이 됐다”며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와 교육의 공공책무를 생각한다면, 작은학교들이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또한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추억과 상징으로 남아있는지 되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