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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북학교자치조례 대법 제소


... 문수현 (2016-02-02 11:20:27)

교육부가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전북 학교자치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또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전북교육청은 28일, 전날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장에서 전북학생자치조례가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 학교장의 교무 통할권 등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학교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데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교사회와 교무회의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학교장에게 부여된 교무 통할권,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학교장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인사권이라는 학교경영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 주장했다.

이해 대해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전북도의회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도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고 제정한 제례”라며 “교육부가 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이 조례를 의결했고 지난 1월 4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월 6일 이 조례가 상위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북교육청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전북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도의회 교육위도 교육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자교육부가 1월 12일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낸 것.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광주학교자치조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