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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출산·육아휴학제도 법에 명문화


... 문수현 (2016-02-05 1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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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임신·출산·육아휴학 제도가 시행된다.

국회는 4일, 대학생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대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면 휴학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23조4항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여학생이 임신하면 보통 1년의 일반휴학밖에 쓰지 못하고 학사재학연한이 소진돼 제적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학생들이 임신·출산·육아 문제로 휴학하면서 학사연한을 넘겨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많다며 임신·출산·육아휴학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서 휴학 허용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후 여성 대학원생과 연구생들이 중심이 돼 법 개정 운동을 펼쳤고, 지난해 말 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됐다.

개정안 발의 당시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은 학교 통칙으로 학년도·교육과정·수업·학점인정·편입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에 따른 휴학을 학점 인정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휴학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실제 대학에서는 대부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휴학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 지적됐다.

이어 “학업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휴학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의 강사는 필요하면 일(日) 단위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전문대학 의료계열 전공에는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과가 있는 전문대는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감염병 관리 의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는 감염병 정보나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감염병 발생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고 감독청의 장에게 휴교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검사 사실을 학부모에게 바로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