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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절반만 학교복귀...“해직 감수”


... 문수현 (2016-02-18 14:52:45)

전교조가 노조 전임자 83명 중 44명은 소속 학교로 복귀하되 나머지 39명은 계속 전임자로 남겠다고 선언했다. 교육부와 출동과 함께, 집단해고 사태까지 우려된다.

전교조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임자 83명 중 44명만 3월 1일자로 학교로 복귀하고 나머지 39명은 휴직 연장을 신청해 전임자 업무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회견에서 “현 전임자 83명을 재조직해, 법외노조의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 조직에 밀착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일부 인원을 학교 현장에 배치(현장 복귀)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본부와 각 시·도지부 사무실에서 노조 전임자로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러기 위해 39명은 3월 1일자 휴직 연장 통보를, 44명은 3월 1일자 학교 복귀 신고를 다음 주 초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필수 조건이므로 교육당국은 전임 휴직 신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전교조의 존속과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를 비롯해 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체결된 단체협약 파기,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위원 해촉 등을 후속조치라며 시·도교육청들에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교육감 권한에 속하므로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자치 정신과 헌법 정신에 따라 정당한 결정을 내리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들어 노조전임자 전원 학교복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전임자 복귀 등을 명령하는 공문을 시행했거나 시행할 예정이어서 전교조가 고립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진보교육청으로 분류되는 서울, 경기, 전북도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거나 내릴 예정이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19일까지 소속 학교에 복직 신고를 하라고 명령했고,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전임자들에게 22일까지 복귀하라는 공문을 18일경 시행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일 노조 전임자와 소속 학교에 공문을 시행했다. 대상자는 지부장과 사무처장을 포함해 지부 4명과 본부 사무처장 등 모두 5명이다.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권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이 경우 시·도교육감)가 복직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 같은 법령에 따르는 것일 뿐이란 입장이다.

다만 전북교육청은 경기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들과는 달리, 전임자 복직 이외의 후속조치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연 1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등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전교조 본부와 지부 홈페이지, 기관지 <교육희망> 홈페이지 등이 모두 접속이 두절된 상태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노조탄압이라며 규탄했다.

전교조는 경찰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이미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특별한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노동조합의 서버를 털어간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