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감 14명을 싸잡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교육감과 전교조는 교육부가 직권을 남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뺀 14개 교육청 교육감을 2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감들에게 교사 징계를 요구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징계를 포함해 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른 위임사무로 교육감이 갖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들이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24일 징계명령을 따르라는 1차 직무이행명령을, 올해 초에는 2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3월 9일 이내에 징계의결요구가 포함된 세부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대구와 경북, 울산교육감은 3월 9일까지 징계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교육감들은 “검토 중”"이라거나 “검찰 수사 후 결정하겠다” 또는 “시국선언 교사가 많아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현직 교사들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1차에는 2만1천여 명, 2차에는 1만6천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징계 거부의 뜻을 밝힌 답변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기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또 교원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교육감들을 고발한 것은 집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도 “지난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두 차례의 시국선언은 교사로서 당연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시·도교육감들에게 징계 요구를 한 것이 오히려 집권남용이자 민주주의를 파탄 내려는 치졸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2009년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전북교육감이 징계하지 않자 교육부가 직무유기라며 고발했지만 2014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교육부가 진보교육감을 옥죄려고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