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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유용하면 최대3배 과징금


... 한문숙 (2016-03-10 11:57:09)

앞으로 연구자나 대학이 정부지원 연구비를 횡령 또는 유용하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의 최대 3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구자·대학 연구비 횡령·유용 ‘철퇴’...과징금 최대 300%

시행령에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연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부과되는 과징금인 ‘제재부과금’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연구비를 횡령·유용했을 때 징벌을 강화하고,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유형도 세분화했다.

지금까지는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면 연구비를 회수하고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뿐 과징금은 없었다.

횡령·유용한 금액이 커질수록 제재부과금도 늘어나는 ‘초과누진제’가 적용된다. 부정하게 사용한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일 때는 50%를 제재부과금으로 내야 하고, 1억 초과 3억원 이하일 때는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250%, 10억원을 넘어가면 3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부정 사용액이 10억원을 넘어선 경우 기본 부가금 20억2500만원을 따로 물어내야 한다.

다만, 단순 과실이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엔 연구비를 연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제재부과금이 면책된다. 하지만,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학생인건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연구부정행위 실태조사 등 거부하면 1000만원까지 과태료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기준도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연구자나 대학이 연구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300만원,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나 진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700만원, 현장실태조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교육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제재부가금 제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징벌기준을 정했다”며 “정부부처간 통일된 제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2년 환수대상금액 1211억원 중 환수금액 507억 그쳐

한편, 그동안 대학과 연구자들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꾸준히 문제되어왔지만, 환수금액은 환수대상금액의 절반이 채 되지 못했다.

지난해 국회 우상호 의원이 공개한 ‘국가 R&D 과제 사유별 환수대상금액 대비 납부현황'에 따르면, 2014~2015년 환수대상금액 총 1211억원 가운데 되돌려받은 돈은 507억원에 그쳤다.

당시 환수대상금액 1211억원 가운데 ‘연구비 외 사용’이 가장 많은 480억원이었고, 이어 ▲연구개발불량 312억원 ▲연구개발과제 중도포기 238억원 ▲그 외 법령 및 협약위반 155억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 23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