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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교육 기준 확정·발표


... 문수현 (2016-03-14 10:43:13)

교육부는 14일,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을 위해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15일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2014년 11월의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안은 교육부가 2015년 3월에 마련해 일선 학교에서 현재 시행중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생활, 교통, 폭력 및 신변,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재난, 직업, 응급처치)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학교 안전교육 고시안은 지난해 51개 안전교육 연구학교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68명의 유·초·중·고 교원모니터링단의 검토, 성신여대 학교안전정책중점연구소(소장 김경희)의 정책연구 등을 거쳐 마련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년 당 총 51시간 범위에서 안전 7대 영역(영역별 20% 안팎)에 대해 체험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학교별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생활안전은 12시간, 교통안전 11시간으로 구성되었지만 초등학교의 여건 및 지역적 특성(대도시, 농산어촌 등)에 따라 1학년에서 생활안전을 10시간, 교통안전을 13시간으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또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성폭력방지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안전 교육 시간을 하나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부담을 줄였다.

교육부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기반한 교사용 지도안과 워크북을 학년 당 51차시씩 총 765차시 분량으로 개발해 신학기에 맞춰 보급한 상태다.

교육부 이경희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안전교육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